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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두오모 드론 촬영 '불법' 알고도 강행…거짓 해명

<앵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이탈리아 밀라노의 두오모입니다. 짓는 데만 600년이 넘게 걸렸는데 CJ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두오모를 드론으로 촬영하다 첨탑 부근에 부딪혀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CJ는 사전에 불법이란 걸 알고도 드론 촬영을 강행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밀라노에서 윤창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2일 오전 이탈리아 밀라노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두오모를 촬영하던 드론 한 대가 첨탑 부근에 충돌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첨탑 위의 마리아상은 훼손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연행했던 한국인 3명은 CJ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CJ 고위임원은 밀라노 엑스포에 한식 메뉴를 독점 공급하는 자사 브랜드 홍보 영상을 찍으려다 사고가 났다고 해명했습니다.

"드론 촬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용역업체 직원이 욕심을 부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CJ의 해명은 거짓말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현지 대사관 관계자 등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CJ 측은 이달 초 밀라노 엑스포 한국 대표단에 드론 촬영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표단은 엑스포장은 물론 밀라노시 전역에서도 드론 촬영이 불법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드론 촬영이 불법임을 알고도 촬영을 강행하다 사고가 나자, 거짓 해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입니다.

현지법까지 무시한 대기업의 무책임한 과욕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먹칠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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