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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처리 진통…50여 개 법안 발 묶여

<앵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정원 기자, 자정 전에 처리될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국회는 자정 직전에 가까스로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를 하루 더 늘리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어제 자정으로 회기가 끝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은 벌어놓은 것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조금 전 부터 다시 협상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본회의가 다시 열릴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기자>

막판 쟁점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고치기로 한 국회법 개정안인데, 여야 원내지도부는 어제 저녁, 시행령이 모법에 불합치할 경우 국회가 행정기관에 이를 고치라고 요구하면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총회에서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나오면서 최종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여야 합의는 존중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면 법사위로 넘겨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원내대표 합의사항에서 한글자라도 바꾸면 법사위를 못 연다"고 맞서고, 새정치연합 의원 대다수도 이에 수정에 반대하면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다른 50여개 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하고 다 같이 발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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