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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 갈등 고조

<앵커>

정부가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마련한 공청회가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정부가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건데, 노정 갈등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공청회장 문이 열리자마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몰려들면서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단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300여 명의 양대노총 조합원이 공청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계획됐던 공청회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노조 동의 없이도 사측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야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정지원/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노동자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취업 규칙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계는 대규모 희망퇴직 등으로 인해 정년을 누리는 근로자가 적은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면 임금 삭감의 고통만 겪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상수/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정부는 단 한 푼의 비용도 들이지 않고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서 충당하겠다는 것이 임금피크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시작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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