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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붙잡으려…너도나도 '공무원 합격률 1위'

<앵커>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을 붙잡기 위해서 허위·과장광고를 해온 인터넷 강의 사이트들이 적발됐습니다. '합격률 1위', '몇 년째 1위' 이런 말에 현혹돼선 안되겠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17만 8천 명이었던 공무원 시험 응시생은 지난해 25만 5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 사이트들도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광고를 보면 수험생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1972년 이래 합격률 1위", "압도적 1위", "15년간 1위" 너도나도 다 1위라고 선전합니다.

[이 모 씨/공무원 시험 준비생 : 다른 학원 가도 다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런 광고는 많은 것 같아요. ]
 
하지만 1위라는 문구는 대부분 근거가 없었습니다.

'합격생 2명 중 1명은 자사 강의를 들었다'는 문구나 자사 문제지와 실제 공무원 시험의 지문이 일치했다는 광고도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멋대로 청약 철회 기간을 줄이고 환불을 안 해 준 곳도 있었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 이미 기간이 지났다고…. 환불기간이 지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박세민/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은 이러한 거짓·과장 광고를 믿고 온라인 강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시험 강의사이트 11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3천1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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