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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2007년 사면 누가? "참여정부"…"MB측"

<앵커>

정치권에서는 성 전 회장이 지난 2007년 말, 그러니까 대선 직후 두 번째 특별사면을 받은 걸 두고 진실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여당은 노무현 정부의 작품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이 특별 사면을 요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성완종 전 회장의 두 번째 사면은 참여정부 막바지였던 2007년 12월 31일 확정됐습니다.

행담도 개발 비리에 연루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한 달 만입니다.

확정 직전인 12월 12일쯤,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건넨 사면 검토 대상에는 성완종 전 회장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법무부의 반대로 12월 28일 1차 확정자 74명 명단에는 제외됐다가, 12월 31일 최종 명단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여당은 사면 확정 한 달 전 상고를 포기한 것은 성완종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로부터 사면약속을 미리 받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 12월 29일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성완종 전 의원을 포함시키라고 다시 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새벽에 단 한 명에 대한 사면서에다가 재가를 합니다.]

야당은 다음 날 성완종 전 회장이 인수위에 참여한 것만 보더라도 이명박 당선인 측의 요청으로 막판에 추가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성수/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 : 인수위측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도 성완종을 추가해서 결재를 올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사면업무에 참여했던 법무부 검사들은 SBS가 취재에 나서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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