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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해지는 피싱 사기, 10분 안에 신고해야"

<앵커>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서 하루걸러 하루 보도를 합니다만, 그만큼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도 당했다는 분들이 많은데, 만에 하나 사기를 당했을 때는 10분 안에만 신고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권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해 말 검찰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씨 명의로 발급된 대포 통장이 여럿이라 사기죄로 구속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자 : 제 계좌를 일단 다 알고 있더라고요. 돈을 한 통장에 모으래요. (보안) 번호를 한 번 부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걸 부르고 나니 이제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피싱사기임을 직감한 김 씨는 자신의 돈이 송금된 계좌에 대해 곧바로 입출금 정지를 신청했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자 : 112에 바로 신고하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다 처리 해주더라고요. 한 3분, 2분밖에 안 걸렸어요.]

지난 5년간 피싱사기를 당한 피해자 가운데 조금이라도 돈을 돌려받은 사람은 6만3천 명.

특히 송금 후 10분 안에 신고를 하면 평균적으로 송금한 돈의 76%를 돌려받았지만 1시간 뒤에는 3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신고시간이 단 몇 분만 차이가 나도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사기범들이 일단 현금을 인출한 다음에는 범인들이 잡히기 전까지는 사실상 구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액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0분이라는 시간이 더욱 중요합니다.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이체했을 때 10분간은 인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분 안에 신고를 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112나 1332 또는 송금된 계좌가 있는 금융사 콜센터에 전화하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지급이 정지되며 경찰의 확인을 거쳐 관련 서류를 송금한 계좌가 있는 금융사에 내면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친 뒤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피해자에게 돌아갑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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