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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으로 깎인 임금…초단시간 근로 120만 명

<앵커>

보통 직장인이라면 일주일에 40시간 정도를 일하지만, 일주일 근무시간이 18시간을 밑도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주로 임시직이나 일용직들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지난달 120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 같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상당수 일자리의 질이 나쁘다는 게 문제입니다.

뉴스인 뉴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여성은 올해 들어 하루에 2시간 남짓 밖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예산 감축으로 근무시간이 줄어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가 된 겁니다.

[초등학교 다문화 강사 : (올해부터) 초단시간 근무 시간제로 바뀐 거예요. 15시간 미만 근무로…]  

임금은 절반으로 깎였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혜택도 중단됐습니다.

[소모품 쓰는 식으로, 우리를 뭐 폐기처분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1997년 33만 9천 명이던 초단시간 근로자는 계속 늘어나 지난달엔 12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 학생 :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엔 최저 시급을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하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받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는 4대 보험 가입이나 무기계약 전환 같은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주부나 노년층이 형편에 맞춰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일자리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초단기 근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사회적 복지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단기 근로를 선택하는 건 비자발적인 요인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는 정부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비자발적인 초단기 근로자의 급증은 경기부진과 함께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표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용한,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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