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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1심 당선무효형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지난 2012년 포럼을 만들어 활동한 것이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하고 포럼 회비로 모인 1억 5천만 원도 불법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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