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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싼 복제약 출시 지연…환자 부담 커진다

<앵커>

의약품은 보통 20년인 특허 기간이 지나면 다른 제약사들이 비슷한 효능의 복제약을 만들어 팔 수 있습니다. 복제약이 나오면 환자 입장에서는 약값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허 약은 원래 가격의 최대 70%, 그리고 복제약은 60% 수준으로 약값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재정도 아낄 수 있겠죠.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특허를 가진 제약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 기간이 끝나도 9개월 동안 복제약 판매가 금지됩니다.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40대 남성은 5년 전부터 만성 B형 간염치료제를 투약해왔습니다.

한 달 약값이 17만 원인데 건강보험을 적용해도 본인부담금이 5만 원이 넘습니다.

[만성 B형 간염 환자 : 약을 매일 먹어야 하고 언제까지 계속 먹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약값이)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약의 특허는 10월에 끝나는데, 예전처럼 복제약이 나오면 훨씬 싼 값에 약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모레(15일)부터 한미 FTA 체결 이후 3년간 유예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전과는 달리 특허 약 제약사가, 복제약이 특허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9개월간 판매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제약 출시가 늦어지는 겁니다.

[국내 제약사 직원 : (한미 FTA에서) 제약 쪽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산업군이었잖습니까. 제네릭(복제약) 출시가 늦어진다, 이 얘기였거든요. 제네릭(복제약)이 나와야지 가격이 내려간단 말이죠.]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복제약을 만들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9개월간 독점 판매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이 경우도 경쟁이 늦춰지는 만큼 소비자 부담이 크게 줄긴 어렵습니다.

[백용욱/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제네릭(복제약)들이 계속 나와야지 값이 확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환자가 더 싸게 약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의약품 특허를 많이 보유한 미국 제약사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설민환,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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