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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낳는 달 있다" 황당 한의사 자격정지

<앵커>

1년 열두 달 가운데 쌍둥이를 낳을 수 있는 특정한 달이 있다. 이런 황당한 말을 한 한의사가 있었죠. 한의사협회가 해당의사의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한 한의원을 찾아가 쌍둥이를 갖고 싶다고 하자 한의사는 1년 중에 쌍둥이를 가질 수 있는 달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의사 : 쌍둥이가 들어서는 달이라고 정해진 건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음기 하나에 양기 둘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쌍둥이가 되는 거거든요. ]

그러면서 이 특정한 달을 앞두고 한약을 먹으면 쌍둥이 임신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합니다.

[한의사 : 쌍둥이를 만든다고 100%는 보장을 못 해요. 단지 확률을 올려주는 거죠. (그 확률이 근데 어느 정도?) 60%.]

한의사협회는 최근 이런 발언이 한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협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한의사에 대해 협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김지호/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아무리 한의사협회 회원이라고 할지라도 비상식적인 진료를 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 자정을 통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협회 요구에 따라 복지부가 자격정지를 결정하면 해당 한의사는 한 달간 진료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앞서 한의사협회는 케이블 방송 등에 출연해 특정 제품을 홍보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말한 이른바 '쇼닥터' 한의사 3명에 대해 1년간 회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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