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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도 하기 전에 헌법소원 청구

<앵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만인데요,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등 세 가지 점에서 이 법이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영란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로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5일) 김영란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한국기자협회 등과 함께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강신업/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김영란법의 입법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위헌 요소가 많은 채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변협이 위헌 요소로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은 법이 규정한 공직자의 범위입니다.

언론사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언론사 임직원 모두를 공직자 범주에 넣었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민간 영역을 제한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변협은 부정청탁의 개념도 모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란법은 15가지의 행위로 부정청탁의 개념을 규정했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부정청탁에 들어가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 법은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가 알게 됐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했는데, 이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대한변협은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중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해 사전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종미) 

▶ 김영란법 보완 목소리 봇물…"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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