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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있으면 누구나 가능" 허술한 총기 규제

<앵커>

이번 주에 총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당국의 총기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확인해 봤더니 총을 사는 것도 쉬웠고, 관리 역시 형식적이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긴급점검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총포상을 찾았습니다.

겹겹이 자물쇠를 채운 벽면 진열장에 사냥총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총을 구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총포상 업주 : 수렵면허가 있어야 돼요. 필기 시험만 합격하면 금방 나온다고. 젊은 사람들은 (문제집) 한번 훑어보면 알 거예요.]

총기를 소유하려면, 우선 환경부 주관의 수렵면허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필기시험은 포유류를 구분하는 정도의 난이도에 불과하고, 실기 교육이나 인성 교육은 아예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수렵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과가 있는지 정도를 조회한 뒤 총포 소지 허가증을 내줍니다.

사냥용으로 개인이 허가받아 보유할 수 있는 엽총입니다.

하지만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반드시 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합니다.

사냥용 총은 대개 300~500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고 겨울철 수렵 허용 기간엔 반출이 가능합니다.

[최한철 경위/경기 화성시 남양파출소(어제) : 이름 등 인적사항 다 확인해서 총기를 내주죠. 국가에서 허가된 지역, 거기에 가서 이제 수렵을 하겠죠. 그거를 저희가 일일이 다 따져 물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총기를 반납할 때는 전국 어느 경찰서에서도 가능합니다.

지난 25일 수원시에 사는 강 모 씨가 공주시 경찰서에 총기를 맡겨놓고 세종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도 이런 점을 역이용한 셈입니다.

경기도 화성 총기 난사 사건 현장을 방문한 강신명 경찰청장은 총기를 보관하는 경찰서에 반드시 반납하는 것으로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박영일,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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