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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상임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모든 어린이집은 폐쇄회로 TV 같은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내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기기로 녹화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보호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열람을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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