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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뭐길래…돈으로 얼룩진 '진흙탕' 선거

<앵커>

다음 달 11일, 농협과 축협, 산림 조합과 같은 1천326곳의 조합장을 뽑는 동시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조합장이 되면 1억 원 안팎의 연봉을 받고 조합 인사권과 농산물 유통에 대한 권한을 거의 독점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유지 대접도 받기 때문에 선거는 과열되고 불법도 난무하는데요.

그 실태를 뉴스인 뉴스에서 유영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선관위 직원이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조합원 명단과 금액이 적힌 노트를 찾아냅니다.

액수는 1인당 50만 원.

출마 예정자는 돈을 뿌리고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충남 논산의 한 마을은 주민들의 금품 수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민 : (금품 수수) 신고하라고 그 이야기만 들었어요. 참가한(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지금까지 70여 명이 출마 예정자로부터 받은 5천여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주민 : 돈 주다 걸렸대. 방정 떨어서 그렇대. 돈이 있으니까, 돈 방정 떨었으니까.]

경쟁 상대를 주저앉히려고 현금 5천만 원을 건네거나, 조합원들에게 멸치 선물 세트를 돌린 출마 예정자도 있습니다.

[농협 직원 : 선물하거든요. (멸치 선물 세트) 1.5kg짜리 택배로 해서 (조합원들에게) 갔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내며 서로 헐뜯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김모 씨/입후보 예정자 : (사람들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자네가 뭔가 있으니까 그런 것(소문난 것) 아닌가?]  

공식 선거 운동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적발된 위법행위 건수만 329건에 달합니다.

조합원 가운데는 불법선거를 제보해 1억 원의 포상금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24만 원가량의 음식 대접을 받은 조합원 5명은 4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임춘광 JTV·윤상훈 TJB·박영준 KNN·장창권 KBC·손영길 K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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