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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5번째 심판대…"이번엔 폐지될까" 관심

<앵커>

위헌이냐 합헌이냐, 매번 논란이 일었던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모레(26일) 내려집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심판대에 오르는 건데, 존치와 폐지 중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간통죄에 대한 위헌 여부는 모레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됩니다.

쟁점은 간통죄가 헌법에 보장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존치를 주장하는 쪽은 결혼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선 간통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쪽은 부부간의 문제에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쟁점이 뚜렷한 간통죄는 그동안 4차례 걸쳐 헌재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1990년 재판관 6대 3 의견, 1993년에도 6대 3, 2001년엔 8대 1로 합헌이었습니다.

2008년엔 재판관 4대 5로 위헌 취지 의견이 더 많았지만,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2008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에서 성과 사랑은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닌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 추세를 볼 때 모레 선고에선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당시 재판관들에 비하면 현재의 헌법재판관들이 더 보수적이란 분석이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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