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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장 "사퇴하겠다"더니…오락가락 행보

<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 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안 시장이 재판 한 시간 전에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항소하지 않고 사퇴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판결 이후에 슬그머니 삭제하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30일, 6.4 지방선거를 나흘 앞두고 의정부시는 노인들이 경전철을 공짜로 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후보자 신분이어서 시장 직무가 정지돼 있던 안 시장이 제도 시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 선고 날인 오늘(5일) 안 시장은 재판 1시간 전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고 시장직을 사퇴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선고된 형량은 벌금 300만 원.

재판부는 안 시장이 지방선거에 임박해 경로 무임승차제를 협의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SNS에 올랐던 글이 슬그머니 삭제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자취를 감췄던 안 시장은 오후 5시 반쯤 시청에 나타나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 앞에서 사퇴 의사를 번복했습니다.

[안병용/의정부시장 : 한마디로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의정부 지역구 의원인) 문희상 의원님이 2시간 동안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백성, 그리고 주장을 잠시 번복하겠습니다. ]

대학교수 출신으로 무죄 판결을 자신했다는 안 시장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가 5시간도 안 돼 거둬들이는 웃지 못할 행보를 보였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남 일,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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