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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초음파·난임 시술·1인실도 건보 적용"

<앵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임신 초음파 검사나 난임 시술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정부가 임신, 출산과 관련한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김경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기자>

출산을 앞둔 여성들에게 매달 받는 초음파 검사는 적잖은 부담입니다.

[김선희/서울 중구 : 아무래도 임신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때마다 6만 원, 7만 원 돈 병원비가 나가고.]  

그동안 건보 대상에서 제외됐던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0만 원 안팎의 환자 부담금이 3~4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출산 전후 1인실을 사용해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입원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신생아 집중 치료나 선천성 기형 치료도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 시술에 수백만 원이 드는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도 2017년부터 건보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MRI 검사비는 2018년부터 포함됩니다.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본인 부담금을 줄여준다든가 의료비 상한제를 둔다든가, 그런 서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대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빼고 영리적인 항목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매년 3천5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지만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면 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오영춘,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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