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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금리 인하 요구' 멋대로 제한 못 한다

<앵커>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이자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은행들이 불합리한 단서를 걸고 있어서 당국이 이를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들이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표준 약관입니다.

신용 상태가 달라지면 소비자가 대출 금리를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려면 승진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 등의 사유로 소득이 높아졌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하면 됩니다.

[직장인/35세 : 1억 8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승진해서 연봉이 2천만 원 정도 올랐는데, 연봉이 오르면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신청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시중 은행 대부분은 대출을 처음 받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를 못 하게 하거나, 정해진 기간에 여러 번 요구하지 못하도록 횟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이런 제한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없애기로 했습니다.

[김명철/금융감독원 은행영업감독팀장 :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실태 파악한 후에 상반기 중에 가능하면 저희가 없애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감원은 또 신용 대출에만 적용해 온 금리 인하 요구권을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시중은행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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