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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묶으면 싸다"? 해지 땐 '낭패'

<앵커>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19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신규 가입자 유치가 어렵다 보니, 통신사들은 초고속 인터넷에 TV와 전화를 묶은 결합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묶으면 묶을수록 혜택이 많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가입 후에는 해지가 어렵거나 제때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승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통신사 대리점입니다.

월 3만 원에 초고속 인터넷과 집 전화, TV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며 결합상품 구입을 권유합니다.

[통신사 대리점 : 요금 할인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가장 싸요. 만약 하시면 본사에서 12만 원 상품권 지원 들어가고요.]

하지만 상품별 약정기간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해지할 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체 측이 TV와 초고속 인터넷은 3년 약정으로 해 놓고 휴대전화와 집 전화는 2년으로 했을 경우 해지시 위약금을 무는 겁니다.

[통신사 고객센터 : (해지하면) 약정할인 반환금, 결합할인 반환금 다 청구가 되고, 장비 할인 반환금도 일부 나온다고 확인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품 구성에 가입 시 설명도 부족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초고속 인터넷 관련 피해 건수는 1년 새 27%나 늘었습니다.

계약 당시 적용해 준 할인 요금이 슬그머니 사라지거나 계약해지를 신청했는데도 1년 넘게 요금이 계속 빠져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박막심/결합상품 피해 소비자 : 엉뚱한 데서 요금이 하나가 더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2013년 4월에 변경(해지)을 했고 2014년 6월까지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소비자원은 계약 때부터 약정기간과 위약금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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