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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영상 전격 공개…조현아 구하기?

<앵커>

어제(19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오늘 대한항공이 회항 당시 상황을 담은 뉴욕 공항의 CCTV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한항공기가 활주로로 가기 위해 견인차에 밀려 후진을 시작합니다.

20m가량 뒤로 밀렸다가 갑자기 서더니 3분가량 그대로 있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 시간 기내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을 질책하고 폭행하며, 항공기를 돌리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활주로로 진입하기 전 주기장에서 조금 움직인 것이고, 이륙하기 전이니 항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한항공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항공기 출입문이 닫힌 뒤부터를 운항으로 규정한 항공보안법을 들어 항로 변경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한 부분을 항로로 볼지는 항공 전문가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항로 변경죄는 최고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죄입니다.

조현아 씨에게 적용된 다섯 가지 혐의 가운데 가장 형량이 높은 죄목이기도 합니다.

대한항공은 당시 상황이 그다지 위험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당시 화면을 제공한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항공의 영상 공개는 처벌 형량이 가장 높은 항로 변경죄에 대해 조 씨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회항 장면이 담긴 화면을 공개하라는 여론의 요구에 대해 국토부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공개를 완강히 거부해 왔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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