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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소위 통과…사학·언론사 직원 포함

<앵커>

공직자의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는 물론 사립학교와 언론사 직원들 그리고 그 가족까지 약 1천800만 명이 적용 대상입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거나 합해서 1년에 300만 원 넘게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법 적용 대상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직원은 물론 사립학교 직원과 언론사 직원을 추가했습니다.

공직자의 가족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186만 명 정도로 적용 대상의 가족을 10명씩만 쳐도 1천800만 명 이상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부정 청탁은 공직자에게 법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15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다만, 적법한 청원과 민원 행위는 부정청탁에서 제외했습니다.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나중에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태/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 : 위헌 소지를 없애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정 보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법사위와 본회의도 남겨두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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