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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갈등에 주인 뺨까지 때려…삐걱대는 '금연 구역'

<앵커>

새해 들어서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이 됐지만, 실제 적용을 두고는 다소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금연구역이지만, 환기 시설을 갖춘 밀폐된 흡연 공간이 있으면 흡연이 허용됩니다. 단란주점 같은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실내 골프연습장과 당구장에서는 아직까지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 구역이 확대됐는데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장훈경 기자가 긴급 점검했습니다.

<기자>

오늘(7일) 새벽 2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식당입니다.

한 손님이 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느냐고 항의합니다.

급기야 주인의 뺨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피해 업주 : 네 시간 넘게 경고하고 아르바이트생도 가서 (금연해 달라고) 말을 했는데도 끝까지 하니까….]  

음식점 금연은 이렇게 곳곳에서 무시되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들인데도 담배를 피울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홍보합니다.

[술집 종업원 : (그건 있죠, 흡연 부스?) 그냥 지금은 방 안에서 태워도 되실 거예요.]  

시설을 갖춘 별도의 흡연 구역은 없고, 재떨이로 쓰라고 종이컵만 놓여 있을 뿐입니다.

[(담배 태워도 되죠?)]

[술집 종업원 : 잠시만요. 사장님, 담배 피워도 돼요? 문 닫으시고 태우시면 돼요.]  

역시 금연 구역인 PC방에서도 손님들이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 냄새가 엄청 나네요. 흡연 구역이 여기 있는데 왜 (자리에서 흡연하죠?)]

[PC방 종업원 : 손님들이 너무 불편해하셔서….]    

적발되면 업주는 최대 500만 원, 손님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손님들이 발길을 끊을까 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흡연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금연 구역이라고 해도 담배 피우는 현장을 적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업주는 매상만 생각하고, 흡연자들은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무시한다면 금연 구역 확대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VJ : 도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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