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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사무장 사과해야…사태 잘 수습하라" 지시

<앵커>

땅콩 회항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진상을 숨기려고 한 과정 전반에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보도에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구속 당시 조현아 씨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 4가지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증거 인멸을 시도해 국토부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여 모 상무의 공범으로 판단한 겁니다.

[김창희/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 증거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하여 진상을 은폐하였고, 이로 인해 국토부 조사도 방해되는.]

특히 국토부 조사 첫날인 지난달 8일 저녁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사무장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여 상무를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기사 : 조현아 "내가 뭘 잘못했나"…'악어의 눈물')

그런 방향으로 국토부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라는 사실상의 지시였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여 상무에게 "사태 잘 수습하라"고 지시했고, 여 상무는 "법 저촉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 상무는 국토부 조사 중에 사표를 냈는데 대한항공은 일부터 마무리하라며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대한항공기가 탑승교로 돌아가는 장면이 촬영된 미국 JFK 공항 CCTV 화면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국토부 직원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무상으로 좌석 승급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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