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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안 켰다고 '보복운전'…실형 선고

<앵커>

남의 차 운전자가 운전하는 게 화난다고 앞으로 확 끼어들거나 또는 갑자기 차를 세우는 사람들이 이따금 있습니다. 이런 보복 운전을 한 사람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흉기를 들고 남을 해치려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정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막무가내로 승용차를 길가로 밀어붙이는 화물차 기사.

차창 너머로 욕설을 주고받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아예 차를 세우는 운전자.

옆 운전자를 혼내주겠다고 차를 이리저리 몰다 큰 사고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보복성 난폭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올림픽대로에서 차를 몰던 최 모 씨.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든 이 모 씨한테 화가 나 두 차례 이 씨의 차를 가로막았고 급기야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법원은 "차량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중부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으로 5중 추돌 사고를 야기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17일, 끼어들기 시비로 촉발된 이른바 삼단봉 사건의 피의자는 구속됐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블랙박스에 증거가 있고, 그 사고로 인해 2차 사고의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보복 운전을 하게 되면 감형 사유가 없을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3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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