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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해산 여부 내일 선고…파장 불가피

<앵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선고를 내일(19일) 오전에 내립니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당 해산 심판을 놓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권지윤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선고가 내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을 해산시켜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지 13개월 만입니다.

당시 법무부는 헌법 제8조 4항,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정당 해산을 헌재에 제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이석기 의원 내란 선동 사건 등으로 봤을 때,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당이라는 겁니다.

헌법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합 진보당은 선고 즉시 해산되고 당 재산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정당 해산뿐만 아니라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제명 여부도 내일 함께 결정됩니다.

그러나 선거가 아닌 방법으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대의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6명 이상의 헌법 재판관이 정당 해산에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통합 진보당은 이번 재판 자료만도 17만 쪽에 달하는데, 충분한 검토 기간 없이 서둘러 선고 기일을 잡은 것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점에서 헌재의 이번 선고 결과를 놓고 뜨거운 법리 논쟁은 물론 정치권 파장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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