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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아동도 학교에 갈 수 있게"…법안 발의

<앵커>

우리나라에는 지금 불법 체류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2만 명이나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교육과 의료 같은 기본권을 보장해주자는 법안이 내일(18일) 발의됩니다.

보도에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문을 연 다문화 대안학교입니다.

정원이 90명인데 입학 대기자가 많습니다.

[김효선/다문화 대안학교 교사 : 일반 학교에서 적응이 힘들었던 아이들도 있고요. 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숙사도 한정돼 있고 해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대안학교도 불법체류자의 자녀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불법체류 이주민 : 불법 체류 때문에 우리는 (애를) 어떻게 (학교 가게) 할지 몰랐어요.]  

불법체류자인 부모를 따라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아동은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일부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입학하기도 하지만 극소수입니다.

[교사 : 아이를 데리고 오거나 데려다 주는 (불법체류인) 부모를 급습해 잡아서 강제 추방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신분증이 필요한 제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게 되고.]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교육과 의료 같은 기본권은 누릴 수 있도록 특별체류 자격을 주고 부모의 추방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성/'지구촌 사랑나눔' 대표 : 합법이냐, 불법체류냐 상관없이 이들이 보호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대한민국 정부는 약속하고 있고 이를 실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4년 전 18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란 끝에 자동 폐기됐습니다.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 체류자가 늘 것이라는 반론 때문이었습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법안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어떻게 넘어설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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