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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전자담배도 금지

<앵커>

내년부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하고 업주도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도심의 한 작은 음식점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흡연자 : 항상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죠.]

내년부터는 이런 작은 음식점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실내공간이 100㎡가 넘는 경우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는데, 내년부턴 업소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경은/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커피전문점에서 차를 마시며 담배를 피울 수 있게 설치한 흡연석도 사라집니다.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고 담배만 태울 수 있는 별도의 흡연실 설치는 가능합니다.

전자담배도 담배의 한 종류인 만큼 금연구역에서 피울 수 없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주는 17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는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소규모 체육 시설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복지부는 소규모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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