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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처벌 가능한가…폭언했으면 '기내 난동'

<앵커>

참 작은 일에서 비롯된 사건이 여론의 폭발과 검찰 수사에 이어서 이제 조현아 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법적인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가장 중요한 것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폭언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대한항공은 다소 언성은 높았으나 폭언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참여연대는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심한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어제(10일), 서울서부지검 : 너는 또 뭐냐, 이 X 저 X,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설과 고함이 있었다라는 게 증언이고요.]

항공 보안법 제23조는 승무원에게 폭언이나 위력을 행사하면 '기내 난동'으로 간주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회항 지시가 항공기의 정상 운항이나 기장의 직무를 방해한 것이냐 여부입니다.

항공 보안법 제42조와 43조를 보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정상 운항이나 기장의 직무를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활주로로 향하던 KE086편이 다시 게이트 쪽으로 10미터가량 되돌아 온 것이 법규 위반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와 법률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내식 서비스 담당인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의 직위를 해제한 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승무원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조 전 부사장의 주장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승무원의 잘못된 견과류 제공 방식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 게시판에는 견과류를 봉지째 제공하는 방식이 규정에 맞으며 오히려 조 전 부사장이 규정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글들이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직접 배포한 홍보 영상에도 견과류를 봉지째 제공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방식이 잘못됐는지 여부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박선수,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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