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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출국금지

<앵커>

검찰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을 전격 출국 금지한 걸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을 오늘(11일) 압수수색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이 들어간 지 만 하루도 못돼서 수사가 발 빠르게 시작된 겁니다. 조 전 부사장은 내일 우선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받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참여연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고발한 뒤 불과 하루 만에 서부지검이 전격적으로 조 전 부사장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론의 비판이 거센 만큼 검찰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엔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사무실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비행기의 운항기록과 블랙박스, 조종실 내부의 음성녹음 파일, 그리고 1등석 승객 명단 등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조작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서둘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조 전 부사장은 내일 오후 3시 김포공항에 있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실에 출두해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조 부사장은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추후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한항공은 "조 부사장이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노조는 오늘 사장 면담을 요청하면서 대한항공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조 전 부사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정상보,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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