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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밀회동 없었다" 결론 내릴 듯…그 근거는?

<앵커>

검찰은 정윤회 씨를 이르면 모레(9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정윤회 씨와 청와대 핵심 비서진의 비밀회동은 없었다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정윤회 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와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 씨에 대한 조사는 이르면 모레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 씨가 소환되면 문제의 회동에 대한 사실 여부는 물론 일부에서 제기된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은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도 조만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정윤회 씨와 청와대 핵심 비서진들이 정기적으로 만났다는 문제의 문건 내용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정윤회 씨와 청와대 핵심 비서진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기지국 위치 정보 분석입니다.

문건에 나온 식당이 있는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 반경 50m 안팎으로 소형 기지국이 촘촘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정 씨와 비서진들이 문건에 나온 서울 강남의 중식당 인근에 함께 모여 있었다면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기지국 반경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통신 분석 결과 비서진들이 문건에 나온 강남의 중식당 근처에 모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은 검찰 조사에서 문건의 내용이 신빙성이 높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박관천 경정을 유력한 유출 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유출하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해온 박 경정의 주장을 뒤집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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