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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기자 3명 해고 정당" 6년 만에 확정 판결

<앵커>

2008년 해고당했던 YTN 해직기자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6년 만인 오늘(27일)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09년 1심에서는 6명에 대한 해고 모두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2011년 항소심에서는 3명은 정당한 해고, 3명은 부당한 해고라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은 항소심 판결이 맞다는 건데,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무려 3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언론 특보 출신 사장의 취임을 막기 위한 YTN 노조의 반대 투쟁은 전 현직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해고로 이어졌습니다.

해직 기자들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공정 보도를 위한 행동임을 인정해, 해직 기자 6명 전원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2심은 "사용자의 경영진 구성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라며, 노종면 위원장 등 3명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7개월, 오늘 대법원은 2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씨 등 3명은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 씨 등 3명은 방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불법성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커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노종면/전 언론노조 YTN 지부장 : 2심 나오고 3년 7개월 동안 도대체 무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혹독하다는 표현을 넘어서 지독한 시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YTN 노조는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해 사측에 전원 복직을 촉구한다"고 밝혔고, YTN 사측은 "법원의 최종 판단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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