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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소환 통보…"이미 마무리된 일"

<앵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조 교육감 측은 이미 선관위 조사로 마무리된 일이기 때문에 검찰에 나갈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6·4 지방선거를 열흘 앞두고 조희연 교육감은 보수 진영의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 : 고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도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것입니다.]

고 후보는 영주권을 신청한 일조차 없다면서, 영주권자라면 받을 수 없는 비이민비자를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선거 후 보수단체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 교육감을 고발했고, 검찰은 영주권자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관련 의혹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최근 통보했습니다.

6·4 지방선거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음 달 3일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조 교육감 측은 선거 당시 고 후보가 같은 건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경고 조치하며 마무리됐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고 후보와 이미 화해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검찰에는 서면 조사 형태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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