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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 어선 부숴 없앤다" 초강력 대책

<앵커>

정부가 오늘(20일) 허가 없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적발될 경우 직접 배를 몰수해서 폐선시키는 방안입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들어 더 집단화,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 어느 쪽으로부터도 고기잡이 허가를 받지 않은 배가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우리 정부가 직접 배를 몰수해 폐선, 즉 부숴 없애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중국 정부와 협의해 한중 어업 협정을 개정하고, 관련 법령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홍원/국무총리 : 우리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 어구 파손 등의 피해뿐만 아니라, 단속요원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 년에 총 어획량 6만 톤 이내에서 중국 어선 1천 600척에 서해안에서의 조업을 허가해주고 있지만, 불법조업으로 단속되는 중국어선은 매년 1만 척이 넘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조업 허가를 받았는지를 멀리서도 식별할 수 있는 무선인식시스템도 2017년까지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대형함정과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중국 어선 전담 단속팀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단속과정에서 중국인 선장이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 이후 연기됐던 한중 지도선의 공동 순시도 올해 안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년에 장관급의 한중 수산협의기구를 만드는 등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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