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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자 복직 사실상 무산…거센 반발

<앵커>

지난 2009년 쌍용차 사태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해고였다는 항소심의 판결을 뒤집어 당시 정리해고가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해고자 복직이 어렵게 되면서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쌍용차에서 정리해고된 근로자 153명이 낸 소송에서 "정리해고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당한 정리해고라는 항소심의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은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정리해고의 두 가지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 노력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시 쌍용차가 매출 감소와 금융 위기 등 유동성 위기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긴박성을 인정했습니다.

신차 매출량이 누락돼 조작 논란을 부른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신차 출시가 불확실한 상태라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측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쌍용차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해선 "정리해고 전에 부분 휴업과 임금 동결, 순환 휴직 등 조치를 한 것을 볼 때 해고 회피 노력도 충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노조는 대법원이 회사 측 입장만 고려해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 재판부가 이 해고 노동자들에게 다시 대못을 박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해고 근로자들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겠지만, 결정적 증거가 새롭게 나오지 않는 한 복직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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