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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개편, 접촉사고가 사망사고보다 할증?

<앵커>

오는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의 할인, 할증 제도가 바뀝니다. 지금은 사고의 경중을 따지는 점수제인데 이게 횟수만 따지는 건수제로 변경됩니다. 그런데 새 제도가 건수만 세다 보니 보험사들의 호주머니만 더 채워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진송민 기자가 입수해 보도합니다.

<기자>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보험료 인상을 걱정해 보험처리 대신 자기 돈으로 차를 고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성웅/서울 양천구 : 할증되는 게 두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그마한 것들은 자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8년,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료 산정 방식이 현행 점수제에서 사고 건수제로 바뀌게 됩니다.

SBS가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단순 접촉사고일 경우 현행 점수제에선 보험료가 오르지 않지만, 건수제를 적용하면 보험료가 최고 7만 4천 원 인상됩니다.

반면, 사망 사고나 피해가 큰 대형 사고를 낸 경우, 건수제를 적용하면 현행 점수제보다 2만 원이 덜 오릅니다.

특히, 건수제가 도입되면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무조건 4건 이상 사고를 내면 최고 상한 등급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고를 내고도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우/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 경미한 접촉사고와 사망 사고 같은 중대 사고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을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보험료 제도의 내용을 시행 이전에 국민들에게 알리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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