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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문자일까? 이메일일까?'…모호한 디지털 수사

'아날로그' 법으로 '디지털 세상' 수사…손질 시급

<앵커>

카카오톡 사태는 기술의 발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데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유선전화 시대에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은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같은 자료를 범죄 수사에 제공합니다. 그런데 유선전화는 상대방이 1명이지만, 모바일 메신저는 대화방을 통해서 수십 명이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누구 한 사람, 수사 대상이 되면 애꿎은 대화 상대들은 물론 사생활 정보까지 수사기관에서 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손질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뉴스인 뉴스,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사기관의 통신의 감청이나 압수수색 남용을 막기 위해 1993년 만든 법이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술의 발전은 법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은 문자메시지일까, 이메일일까?

[강숙영/서울 은평구 : 단체 카톡도 매일 하고 친구랑 1대 1도 매일 해서 문자기능이 아무래도 더 큰 거 같아요.]

[진정근/서울 은평구 : 이것저것 자료들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공유할 수 있고 좀 커진 거 같아요. 범위가.]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를 할 때 통신사 서버의 문자 메시지는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만 알 수 있을 뿐 주고받은 내용이 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4년 수능 입시 비리 수사 때 압수수색을 너무 광범위하게 했다가 문제가 되자 통신사들이 문자메시지 내용을 저장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메일은 내용이 일정기간 서버에 저장돼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으로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는 물론 대화 내용까지 모두 다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지금껏 이메일 회사처럼 수사기관에 협조해 오던 걸 앞으로는 통신사처럼 아예 대화내용을 저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엔 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하라고만 돼 있고 협조 방식이나 불응 때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2011년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할 때 범위와 방법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기관은 디지털 저장 장치를 통째로 복사하거나 들고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범죄와 관련 없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이유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관련 법에 대한 손질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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