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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전 지국장 기소…"언론 자유 침해" 반발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던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어제(8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조선일보와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작성한 인물입니다.

기사에는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언급됐고, 보수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제기된 의혹이 거짓이라고 결론 내리고 가토 전 지국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4년간 한국 특파원 생활을 해 국내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실 확인 없이 기사를 작성했고, 사과나 반성의 뜻이 없어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출국정지 상태인 가토 전 지국장은 재판 과정에서 출국정지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사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라며 기소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다른 언론매체들도 일제히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있어서 검찰의 기소 강행은 국제사회의 비판은 물론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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