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전 세월호 대책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유족들이 대리기사와 행인을 일방 폭행한 것으로 결론 냈다"며 CCTV에 폭행 장면이 나오는데도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함께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 현 의원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음 달 3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