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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가 권리금 보호 나서…5년간 계약도 보장

<앵커>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년층이 무작정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상가 권리금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임대인이 재계약을 해 주지 않으면 권리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재/자영업자 : 무조건 나가라 만기 됐으니까. 나가라는 게 주인의 고유권한이래요. 모든 걸 송두리째 뺏기는 당하는 기분이랄까.]

건물주가 도중에 바뀌어 다시 세를 놓으려고 할 때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날리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가 권리금 회수를 법으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상가 건물 주인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하도록 하는 협력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됩니다.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이 보장됩니다.

자영업 3년 생존율은 40%로, 10집 중 6집이 3년 안에 폐업합니다. 특히 은퇴한 장년층이 대책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부는 장년층의 고용 불안이 조기 퇴직과 자영업 과잉 진입, 과당경쟁 심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고리를 끊기로 했습니다.

장년층의 재직과 재취업, 은퇴 등 단계별로 지원해주고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는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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