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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쉬운 신분증 위조의 유혹…엄연히 범죄!

<앵커>

위조된 신분증이나 공문서를 사용해 온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단한 일도 아니고 나이 속이려고, 또 이혼 사실 숨기려고, 이런 이유로 위조를 했습니다. 신분증과 문서 위조가 워낙 쉽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화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주민등록증 위조라고 쳐봤습니다.

무엇이든 위조해 준다는 광고가 즐비합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위조업자와 직접 통화해봤습니다.

[신분증 위조업자 : 걸일 일 없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다 (위조)작업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신분증을 위조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구속된 40살 김 모 씨는 차를 렌트한 뒤 대포 차량으로 팔아치우려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했습니다.

부정 선수를 영입해 사회인 야구 시합에서 이기려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가 하면, 단순하게 나이를 속이려고 신분증을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모 씨/신분증 위조 피의자 : 내가 몇 년 생이다. 이제까지 주민등록상 잘못 기재돼서 너희보다 나이가 사실은 이렇게 많다. (이렇게 속이려고 위조를 의뢰한 겁니다.)]

취업을 위해 대학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이혼전력을 숨기려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변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진 위 홀로그램까지 위조하기 때문에 육안 식별이 어렵고 국번 없이 1382로 전화해 주민번호와 발급 일자가 일치하는지 물어봐야 확인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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