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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과태료 4만 원 아끼려다가…300만 원 '벌금형'

<앵커>

불법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가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차위반 과태료 4만 원 아끼려다가 최고 300만 원에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 한 대가 약국 앞 도로에 멈추자 주차 요원이 번호판을 가려줍니다.

[송파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이거 치우세요. 송파경찰서에서 단속 나왔습니다.]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자 가림 판을 치우고, 황급히 다른 곳으로 차를 빼는 곳도 있습니다.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고 무인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서 이 라바콘으로 번호판을 가리기까지 했습니다.

대형약국들이 손님 차의 주차단속을 막기 위해 부린 꼼수입니다.

[약국 주차요원 : 어쩔 수 없어요. (번호판 가리는 건) 이해를 해 줘야 돼요. 차를 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화물차 운전자들은 자석으로 번호판에 종이를 붙여놓거나, 신문지나 상자로 번호판을 가려놓기도 합니다.

모두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 대상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4만 원인데,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윤병현/송파경찰서 교통과장 : 주차장소 확보를 위해서 임의적으로 불법적으로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만큼의 보행자 안전 저해와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대리주차 요원과 택배 기사 10명이 30만 원에서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또 번호판을 가리도록 지시한 업주 한 명을 입건하고, 다른 업주들도 처벌하기 위해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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