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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궤변"…현직 판사 글 논란

<앵커>

법원이 어제(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현직 판사가 실명으로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파장이 일자 대법원은 게시글을 삭제하고 진상파악에 나섰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 무죄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치관여는 유죄, 선거개입은 무죄라는 판결에 대해 "도대체 선거개입과 관련 없는 정치개입은 뭘 말하는 것일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이건 궤변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슴을 두고 말이라고 지칭하는 고사성어 '지록위마'를 인용해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행위는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는데,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며 "이것이 지록위마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덧붙였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다른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불문율을 깬 이례적 공개 비판입니다.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성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당 글을 직권으로 삭제했습니다.

또 법관 윤리강령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글을 쓴 김 판사나 비판받은 재판부 모두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사건 판결은 현직 판사까지 공개비판에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한 검찰은 항소 여부조차 밝히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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