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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500억 담배 소송…승패 가를 쟁점은?

<앵커>

역시 담배문제지만 방향을 조금 틀어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오늘(12일) 열렸습니다. 양측 변호인단은 갖가지 자료를 동원해서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번 재판의 승패를 가를 핵심 쟁점은 첫째, 흡연으로 인해 암에 걸렸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 둘째, 담배회사의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본격적인 법리 공방에 앞서 담배회사들은 건보 공단의 소송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건보공단이 암 환자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건 공단의 의무이고, 흡연으로 직접 손해를 본 당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3자인 공단은 원고 자격이 없고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장기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환자들에게 급여비가 추가로 지출되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원고 자격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가 건보공단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면 본격적인 법리 다툼에 들어갑니다.

우선 건보공단은 지난 30년간의 방대한 진료 기록을 토대로 흡연과 폐암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저희가 특정한 암은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입니다. 이건 흡연하지 않으면 잘 걸리지 않는 질병으로 이미 인정이 되어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하지만, 담배회사들은 암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꼭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해성 때문에 인간에게 질병으로 얼마나 이환되었느냐, 그리고 개개인적인 차이는 얼마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계속 심리가 돼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건보공단은 담배회사가 각종 첨가물을 넣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증가시킨 데다 이를 숨겨왔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담배 소송에서 이를 입증하는 담배회사의 내부 고발과, 비밀문건들이 이미 다 공개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은 첨가물은 담배의 맛과 기능을 위한 것으로 제품의 결함이 아니며, 관련 법에 따라 흡연의 위험성을 고지 해왔다고 반박합니다.

이번 담배 소송에는 담배의 중독성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담배회사는 흡연이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건보공단은 니코틴의 중독성이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지난 15년간 국내 담배 소송에서 원고가 모두 패한 걸 고려하면 공단의 승소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공기관이 나선 싸움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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