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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없으면 회비 돌려준다"더니…약관 '꼼수'

<앵커>

회비를 받고 주식투자 자문을 해주는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회비를 모두 환불해 주겠다며 광고를 하고 있지만, 막상 손해가 나서 돌려받으려고 하니 얘기가 좀 달랐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영업자 35살 한 모 씨는 200만 원을 내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주식투자 자문카페에 VIP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회원 수가 70만 명이 넘는데다 30% 이상 수익이 나지 않으면 회비를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광고에 안심했던 겁니다.

제공되는 정보에 따라 투자했지만 결국, 손실만 보고 되팔아야 했습니다.

학원강사 40살 장 모 씨도 3백만 원짜리 방송서비스 회원에 가입했지만, 낸 회비보다 손해를 더 많이 봤습니다.

회비라도 돌려받으려고 환불을 요구했더니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3백만 원 중 90%인 270만 원은 회비가 아닌 가입비라 돌려줄 수 없고 회비인 30만 원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업체는 약관과 가입 안내를 통해 충분히 내용을 설명했으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유사 투자자문 업체 대표 : (환불 광고) 이게 사람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지 저는 모르는 거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자문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른바 '유사투자 자문업체'는 해마다 늘어 800곳이 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광고성 글에 대해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업종일 뿐 감독 대상은 아니라며 제재에는 소극적입니다.

현재로선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가입할 때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공진구·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희,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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