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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각지대 청소년 '알바'…최저임금 위반 업체 2배 증가

<앵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업체의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가 2012년보다 지난해 2배 이상 늘었고, 최저임금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곳도 30% 이상 늘었습니다.

장선이 기자가 그 실태를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던 18살 유모 양은 다섯 달 만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사장에게 최저임금이라도 달라고 요구한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유모 양/18살 :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4,860원이 아니냐고 제가 정말 소심하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아르바이트 학생 많다고 그냥 안 하고 싶으면 다른데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22살 대학생도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김  영/대학생 : 최저 임금액에 준해서 월급이 이래서 이렇게 산정이 됐다 라는 것도 아니고 니 월급이 이렇게 됐다라고만 저한테 주지를 했었고.]

고용노동부가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준 경우가 2012년 206건에서 지난해 488건으로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5천 210원인데 최저임금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곳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처벌받거나 과태료를 낸 업체는 채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 청소년을 상대로 근로조건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하거나 행정벌을 부과하는 등 고용노동부가 철저한 근로감독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근로 조건 위반율도 90%에 육박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홍종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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