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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2016년부터 의무화…1년 미만 임시직도 가입

<앵커>

근로자들이 퇴직하면 보통 퇴직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퇴직금을 회사 안에다 적립하다 보니 회사가 망하면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중간정산을 해서 쉽게 빼내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을 하게 하고 또 중간 정산도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퇴직연금은 아직 가입률이 16%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오는 201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에 의무 가입하도록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8%로 미국의 19%나 OECD 평균 11%에 비해 턱없이 높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지만 공적연금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는 노후를 챙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을 도입한 지 10년 만에 제도를 대폭 손질한 이유입니다.

우선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도 일정 기간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자산 운용에 따라 받는 퇴직금이 달라지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인 DC형은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40%에서 70%로 대폭 완화됩니다.

[정은보/기획재정부 차관보 : 근로자들이 관심을 갖고 그 운용과 관련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안정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도록…]

기업이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단일기업형 퇴직연금제도 2016년 7월부터 도입됩니다.

기업 내에 노사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 운용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은 수조 원의 기금을 연기금처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은보/기획재정부 차관보 : 1차적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에 정책적 목적을 두고요. 일정 부분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흘러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이 자유로워진 만큼 자칫, 잘못 운영하면 손실 위험도 커지는 게 문제입니다.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지금 정부는 퇴직연금의 안정성보다는 경기 부양에 더욱 목적을 두고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다.]

이에 따라 자금 운용에 대한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수급권 보호를 위한 충분한 안전 보완책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이재영,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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