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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5억 원씩 수백억 원의 벌금을 노역으로 탕감받게 된 대기업 총수가 '이런 벌이라면 받을 수 있겠다'라는 듯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총수의 노역은 일반인의 1만 배의 가치가 있다고 본 법원의 판결 덕분입니다.

얼마 전, 생활고에 목숨을 끊으면서도 월세와 공과금 70만 원은 머리맡에 두고 떠난 세 모녀는 하늘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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