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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 갯벌에서 조개 채취했다간…과태료 부과

<앵커>

갯벌은 자연의 들숨과 날숨이 오가는 생태계의 보물창고죠. 그런데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이 갯벌이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갯벌 보호를 위해서 변산반도 갯벌이 처음으로 해양생물 채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썰물이 빠지면서, 갯벌과 함께 다양한 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독특한 생김새의 밤게와 그물 무늬 금게,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물떼새까지 모두 드넓은 갯벌을 터전으로 살아갑니다.

갯벌 체험에 나선 가족들은 보물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형기/갯벌 체험 관광객 : 갯벌 체험도 하고 조개도 잡고 하니까 아이들도 참 좋아하네요.]

하지만, 무한할 것 같은 갯벌의 생명력이 최근 많이 약해졌습니다.

관광객들이 하루 2천 명까지 몰리면서 조개는 씨가 말랐습니다.

[마을 주민 : 이런 데 캐면 이렇게 한 번 잡아당기면 5~6개씩 올라왔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10번 이상 뒤집어도(안 나와요).]

갯벌 표면에 사는 어린 생명체까지 관광객의 발걸음에 죽어갑니다.

결국 전국 최초로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갯벌 1제곱킬로미터 구역이 해양생물 채취 제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역 주민이 아닌 관광객이 해양생물을 채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까지 물릴 계획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생물 채취 제한의 효과를 연구한 뒤 갯벌 휴식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화면제공 : 국립공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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