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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보다 무조건 비싸"…헐뜯기 광고에 첫 제재

<앵커>

인터넷 광고를 하며 경쟁사를 대놓고 비방한 소셜커머스 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유난히 과열된 소셜커머스 업계에 내린 첫 제재인데 인터넷 광고엔 자율 규제만 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지난해 유튜브에 올린 광고입니다.

경쟁 업체인 쿠팡을 구팔, 구빵 등으로 표현하며 무조건 비싸다고 강조합니다.

경쟁업체의 로고를 노출하고 모델까지 언급하며 이미지를 깎아내리려 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태휘/공정위 소비자과장 : 경쟁사업자보다 비싼 품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장 싼 것처럼 과장 광고를 헀고 경쟁사업체를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방을 하여 시정명령을 하게 됐습니다.]

뒤늦게 시정명령을 받기는 했지만 이 광고는 6개월 동안이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온라인에서 네티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방송, 신문광고 등과 달리 인터넷 광고엔 아무런 심의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인터넷 광고 시장 규모는 지난해 2조 원을 넘으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히지만 형식과 내용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 불법 광고와 선정적인 광고, 허위 광고가 넘쳐납니다.

온라인 광고협회의 가이드 라인은 그저 자율 규제일뿐 강제성이 없습니다.

[김봉현/동국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 인터넷 업계 스스로 행동규약을 마련하고 이런 행동 규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자율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무런 심의 기준도 없이 온라인 화면에 넘쳐나는 광고는 단순히 이용자를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인터넷 접촉이 많은 청소년들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광고에 노출되는 만큼 인터넷 광고에도 공적 심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창·정성화,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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