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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개인의료정보 유출' 처벌 가이드라인 발표

<앵커>

약학정보원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서 판매해왔다고 SBS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뉴스가 나간 뒤에 정부가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기존 법령에다, 구체적인 위반의 기준을 새로이 추가해 개인의료정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선 법령 위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약국이나 병원은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사태처럼 환자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 약국이나 병원 그리고 그 정보를 획득한 약학정보원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개인을 알 수 없게 정보를 가공했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누군지 알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가공정보라도 진료날짜와 질병 내용 등으로 누군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약학정보원의 개인 의료정보에 대한 수집과정은 대부분 불법이 되는 겁니다.

[황의수/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엄중한 조치가 내려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약학정보원은 불법 개인의료정보 수집과 판매에 대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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